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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
연봉 4,000만원이면 월 333만원이 아닙니다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. 이 도구는 항목별로 얼마가 빠지는지 표로 보여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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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씁니다

  1. 연봉(세전)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. 예: 40000000
  2.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.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금액입니다(보통 월 20만원).
  3. 부양가족 수를 본인 포함으로 입력합니다.
  4. 실행하기를 누르면 항목별 공제액과 월·연 실수령액이 나옵니다.

공제 구조

과세 기준액 = 월급 − 비과세액        (비과세액에는 보험·세금이 안 붙는다)

국민연금  = 과세기준액 × 4.5%       (기준소득월액 상한 있음)
건강보험  = 과세기준액 × 3.545%
장기요양  = 건강보험료 × 12.95%      ← 월급이 아니라 **건보료**에 붙는다
고용보험  = 과세기준액 × 0.9%

소득세    = (연 과세소득 − 근로소득공제 − 인적공제 − 보험료) 에 8구간 누진세율
            6% · 15% · 24% · 35% · 38% · 40% · 42% · 45%  (누진공제 적용)
           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다
지방소득세 = 소득세 × 10%

월 실수령 = 월급 − (국민연금 + 건강 + 장기요양 + 고용 + 소득세 + 지방소득세)

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의 12.95%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. **건강보험료의** 12.95%다. 그래서 실제 부담은 월급의 0.46% 정도다.

결과 읽는 법

  • 비과세액을 늘리면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줄어 실수령이 올라갑니다.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.
  •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가 늘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
  • 연봉을 올렸는데 실수령이 기대만큼 안 오르면 세율 구간이 올라간 경우입니다. 구간 경계에서 특히 체감이 작습니다.

주의할 점

  • ⚠️ 이 도구는 **2025년 요율 기준의 간이 근사**입니다(도구 결과에도 같은 안내가 표시됩니다). 4대보험료율과 세율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요율은 각 공단·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.
  •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, 연말정산에서 카드·의료비·월세·연금저축 공제가 반영되면 또 달라집니다. **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가 기준입니다.**
  • 회사가 부담하는 몫(국민연금·건강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)은 여기에 없습니다. 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만 계산합니다.
  • 퇴직금·상여·성과급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연봉 4,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이 얼마인가요?

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도구에 값을 넣으면 항목별 공제와 함께 계산됩니다. 다만 간이 근사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계산기로 확인하세요.

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이렇게 적나요?

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2.95%를 곱하기 때문입니다. 월급 기준으로는 0.5% 정도입니다.

비과세액을 어떻게 넣나요?

급여명세서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. 보통 월 20만원입니다.

연말정산하면 이 금액과 다른데요?

연말정산에서 카드·의료비·월세·연금저축 같은 공제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. 이 계산은 그 공제 전 상태의 근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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